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5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직업불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 5층에서, 집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남)에게 “야 이씨발놈아. 죽여라 이개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