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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