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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걸어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에 스스로 부딪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고령인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면, 피해자는 골절 상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타박상 밖에 입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에 스스로 부딪힌 것인지,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 좌측 발을 스쳐 지나갔다.

[원심 법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운전 차량)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피해자 발 부분을 역과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 발등 위 옆 부분을 지나갔다.

당시 늦은 시간(19:00경)이었지만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옆을 지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6. 4. F의원에서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