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걸어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에 스스로 부딪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고령인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면, 피해자는 골절 상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타박상 밖에 입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에 스스로 부딪힌 것인지,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 좌측 발을 스쳐 지나갔다.
[원심 법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운전 차량)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피해자 발 부분을 역과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 발등 위 옆 부분을 지나갔다.
당시 늦은 시간(19:00경)이었지만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옆을 지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6. 4. F의원에서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