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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0133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분산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 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재건축 합의 1) U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아파트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U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1. 1. 1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던 A 종합상가(이하 ‘종합상가’라 한다)의 재건축을 위하여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 분산상가위원회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던 A 분산상가(‘별동상가’라고도 한다. 이하 ‘분산상가’라 하고, 종합상가와 분산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재건축을 위하여 분산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피고 분산상가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분산상가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조합과 원고 및 피고 분산상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아파트 단지만의 재건축사업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내의 상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V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앞서 2000. 12. 19. 주구중심(W역 인접지역)에 신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재건축상가’라 한다

)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외적 명의는 이 사건 아파트조합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와 피고 분산상가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설계, 시공,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일반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정산제(독립채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