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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의 모 D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6. 07:5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욕실 출입문의 구멍에 휴대폰을 갖다대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약 28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 11:0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2. 2.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리고, 배를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차면서 남자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와 같이 촬영해둔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바로 서라고 한 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6장을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