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17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00,000원과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