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5:15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려는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범행사진

1. CD

1. 목격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