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30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 2014.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8. 20,000,000원, 2009. 7. 29.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각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급받은 6,000,000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후 남은 대여금 38,000,000원과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