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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정4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아 피해자 D(여, 34세)을 불러 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태도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숯 화분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