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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4. 2. 8. 02:20경 시흥시 군자로 335번길 11 동보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A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키박스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D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합동하여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23:50경 경북 영덕군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쪽에 있는 간이금고 2곳과 계산대 뒤편 서랍 1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일보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건)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