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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1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과 비슷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제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