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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46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7행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청구금액 17억 원(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하여 채무자인 C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압류결정문의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다는 등의 내용일 뿐 공유지분의 가액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별지 ‘가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란에 ‘유가증권의 종류: 보통주(1주의 금액: 5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1주를 500원으로 계산하는 전제하에 산정한 수량, 즉 340만주(= 청구금액 17억 원 ÷ 500원)를 가압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 제5면 제10행 “정함이 상당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1주의 금액: 금 500원 ’이라는 기재는 가압류할 ‘예탁주식의 공유지분의 크기’, 즉 ‘주식의 수량’ 등을 정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탁유가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가압류 대상 주식이 주식회사 F의 ‘보통주 주식’임을 표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기재된 내용인 점, 따라서 ‘1주의 금액이 500원'이라는 부분은 가압류 대상인 주식 종류의 특정에 관련된 내용일 뿐, 가압류 주식의 가액산정이나 가압류할 주식의 수량과는 관계가 없는 점, 주식회사 F의 보통주 주식은 그 액면금이 500원인데, 주식의 액면금은 자본금 산정의 기준일 뿐, 그 주식의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