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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9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55』

1. 상해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건물 옆에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15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미용실 영업을 끝낸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 차 때문에 내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하지 마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22:20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미용실 옆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남, 54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처리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 아니냐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씨발놈 확 찔러 버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