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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가. 직권판단: 행위시법 원칙 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17. 9. 14.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형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과중 여부 (적극) 나아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1,780,000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