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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06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303,040원 및 그 중 109,366,4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161,946,400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2005가합69699호)를 제기하여 2006. 1. 1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303,040원 및 그 중 109,366,4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61,946,400원 및 그 중 147,224,0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21,459,800원 및 그 중 110,418,000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242,919,600원 및 그 중 220,836,000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115,676,000원 및 그 중 105,16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1. 29.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6.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으로서, ① 원고 A에게 120,303,040원 및 그 중 109,366,400원에 대하여, ② 원고 B에게 161,946,400원 및 그 중 147,224,000원에 대하여, ③ 원고 C에게 121,459,800원 및 그 중 110,418,000원에 대하여, ④ 원고 D에게 242,919,600원 및 그 중 220,836,000원에 대하여, ⑤ 원고 E에게 115,676,000원 및 그 중 105,16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1. 29.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6. 2. 4.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임박한 2016. 1. 6.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