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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394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설치 등은 개정된 관광 진흥법의 시행 시점인 2016. 2. 3. 이전에 설치한 것이고, 피고 인은 개정 관광 진흥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모두 철거하고 야영장 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관광 진흥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는 2016. 7. 30.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피고인 소유 임야에 밧줄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구획된 곳 안에서 관광객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당시 구획된 곳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임의 사용을 금지하고 피고인의 허락 아래 관광객들에게 주차, 돗자리, 평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야영장을 광고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로는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