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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3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 00:40경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E 등 2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주류인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캔맥주(355cc) 3개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 등 2명에게 소개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