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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내나라 관광 소유의 B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2. 0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메트로 교차로 방면에서 시장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하다가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메트로 교차로 방향으로 C주차장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1)D(25세, 여), 2) E(2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관광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