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나6013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사실혼과 법률혼을 모두 포함한다)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