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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재심원고, 본소원고 피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 본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태평산업주식회사

이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원고의 재심 청구이유 제1점 원판결은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가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와의 간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의 유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한공사가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 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토지는 전부 대지화하는 것이므로 기 시부터는 신한공사는 그 관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427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고 답변하나 그 월일이 명백치 아니하므로 가사계약 체결인지 또는 관리권 상실후의 계약체결인지 즉 신한공사의 계약체결권의 유무를 조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며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원인이 있다하여 재심 본안 판결을 한 취지가 분명한 바 갑 제3호증(재심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행 제27호 판결 이하 원판결로 표시한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서울특별시 도림동 45번지 전701평이 4282년 2월 19일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지번과 지목으로 변경된 것이며 해방당시부터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에 농지로 사용중이던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대표자인 박창일이 관리인이던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이하 고무회사로 명칭한다)는 4279년도에 당시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신한공사와의 간에 본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도시계획 구역내의 중심지대 소재 귀속농지를 대지화하여 그 관리권을 각 시도 관재국장에 이관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케된 후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무회사가 상금 법률상 존속중이고 동 회사와 신한공사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소됨이 없이 피고에 있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 인수에 지하고 이로 인하여 동 계약은 자동적으로 고무회사와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존속하게되어 현재에 지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4279년도에 신한공사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동 회사와 고무회사 간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 주장의 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 유탈이 없는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동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이라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하여 다시 심판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화(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