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1: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수고 가를 서초 소방서 쪽에서 동작대 교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 대교 쪽으로 가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노면에는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 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안전 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이 수고가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67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기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