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운송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3. 8.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30.퇴직하여 2015. 10. 1.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범아비즈플랫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16.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유를 불문하고 퇴직할 경우 직위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원고와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원고는 차량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피고가 하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B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차량이 1년 동안 얻을 수 있던 수입 4,200만 원(= 35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