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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25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9,607원과 그 중 19,980,00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취지 중 나이스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취하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