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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73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건축사업 시행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경주시 E 외 6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경주시 F’ 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3.경 피고 주식회사 C(피고 주식회사 C은 2012. 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C의 파산 여부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과 대출금액을 23억 원으로 하되,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피고 C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이하 ‘이 사건 PF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다가 이후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이를 통칭하여 ‘B’이라고 한다)과 위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피고 C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B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PF 계약 및 선행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PF 계약 D(이하 “갑”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C(이하 “을”이라 한다

) 경주시 E 외6필지 “경주시 F” 신축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대상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함에 있어, 갑, 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대출조건 ① “대상사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금 23억 원정을 한도로 하며, 을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