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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손님들 사이에 게임 점수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K, L, M, O, S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손님들 사이에 게임 점수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 주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와 G이 소재 불명 되거나 사망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K이 검찰 조사 당시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L와 M, 그리고 O가 모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종업원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