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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싱크대 제작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싱크대를 설치해 줄 수 있으니 21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크대 제작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즉각 생활비 및 기존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싱크대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2015. 5. 21. 22:46 경 50만 원, 같은 달 22. 11:34 경 40만 원, 같은 달 25. 16:41 경 100만 원, 같은 달 27. 10:22 경 20만 원을 각각 싱크대 설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의뢰 확인 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