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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41 | 기타 | 2001-10-24

[사건번호]

국심2001서2141 (2001.10.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소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 3. 27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소재 ○○그린하우스주식회사의 체납세액 8,425,360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소재 ○○그린하우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설립당시인 1994. 10. 27부터 1997. 12. 31까지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 8,0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로서 1994. 10. 26∼1997. 5. 26 기간 중 이사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24,484,340원(1995년 2기, 1996년 1기, 1997년 1기)과 법인세 17,642,720원(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합계 42,127,0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납세의무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0%)에 상당한 체납세액 8,425,3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 3. 2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 설립당시 시숙인 ○○○이 설립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등재에 필요한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그 후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이의 삭제를 요청하자 미루어오다가 1997. 5. 26에야 제외되어 모든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과 결혼한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설립에 필요한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주주명부상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97. 12. 31까지 소유주식을 계속 보유한 실질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1994. 10. 27부터 1997. 12. 31까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과점주주(청구인의 남편 △△△ 소유 35%를 합한 지분 55%)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시숙 ○○○에게 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과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삭제되었을 뿐,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인데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 13, 1998. 5. 28)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대하여,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결정한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남편 소유의 주식을 합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1994. 10. 26부터 1997. 5. 26까지 이사로 등재된 반면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숙 ○○○은 1994. 11. 29∼1997. 11. 29 및 2000. 2. 13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소득금액이 전혀 없으나, 청구인의 시숙 ○○○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1994. 10. 27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1995. 7. 19부터는 사단법인 ○○○○산업(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199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조회결과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 역시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1994. 10. 26부터 1995. 3. 28까지 약 5개월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1987. 4월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4∼2000년 기간 중 위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남편 △△△의 소유주식 21,399주가 1997. 12. 31 청구인의 시숙 ○○○에게 전부 이전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청구인이 남편 △△△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