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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상해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