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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5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집회가 끝나자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하였으나 많은 집회 참가자들 일시에 섞여 혼란스러웠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진출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로에 있었을 뿐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교통방해의 결과는 경찰이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때문이지 피고인 등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유력한 증거인 경찰의 채증사진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야간시위는 적법하였으므로,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비추어, 그로 인해 일시적인 교통방해의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1) 무릇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