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에 있는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F 701동 1204호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2012. 9. 15.경 대출원금 658,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기간까지 연 7.8%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4.경 G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5. ~ 2012. 2. 25.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G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30.경 피고인의 잠실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31,066,710원과 H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431,066,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16,560,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47,627,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법정 진술
1. 본인거주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관리비완납확인서, 관리비납부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