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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나519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 심의 I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과천시 청에 대한 2020. 12. 28. 자, 2021. 1. 15. 자, 2021. 2. 1. 자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