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 01: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에게 시간비 9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D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