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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