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단체 회장, 피고인 B은 K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L단체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D은 L단체 총무부장, 피고인 E은 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F는 M단체 고문, 피고인 G는 N단체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2. 1. 6. 14:00경 O에 있는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Q 장관의 ‘R’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6. 13:30경 S 등 다른 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설명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P 농업기술원 대강당으로 들어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E, F,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 6. 14:4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T과장 경정 U 외 14명이 피고인들의 위 1항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경찰관들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X, Y,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70)
1. (R 저지) 관련 상황, (전 L단체 한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 저지 관련 2012년 1월 6일 채증자료, 사진, 대강당 고정실 의자 등 시설물 훼손 보고, 대강당 청소비 지출,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