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19 2012노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5. 16.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는 2012. 7. 11., 피고인 B은 2012. 6. 13.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위 각 송달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