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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개인채무가 1억원 이상이 있었고, 채무독촉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여러 대부업체에서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게 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개의 대부업체의 대출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소재 위 ING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어 대출신청을 하려는데 연대보증을 한 사람 세우라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이 2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 돈은 한두 달 내에 내가 틀림없이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90만원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로 하여금 10개의 대부업체에서 3,990만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F에게 한 차례 대출금 2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동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