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85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G의 소유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86. 4. 23. 접수 제3271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0. 4. 1.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4. 5. 접수 제5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I가 1987. 7.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망 B과 자녀인 피고들이 별지 제2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후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2. 28.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3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비율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비율’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86. 4.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4. 23.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상속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사촌형인 J이 2014. 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