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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20가합101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00,0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 10. 7.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위 차용금 200,000,000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81,000,000원의 합계 28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 281,000,000원과 그중 대여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