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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3 륜 전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양 덕원리 소재 마을 정자 앞에서 같은 면 설 악로 247 마당 갈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운 행한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