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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35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및 C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을 위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