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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7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과도로 자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C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베란다에 숨겼을 뿐 C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고 말하자 C이 순순히 이에 응하였을 뿐 깨진 소주병을 C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부터 4, 9 죄: 징역 6월, 판시 제5부터 8, 10, 11 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16.자 피고인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범행에 관하여 그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 C의 대응,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피해자 C이 진술한 범행 이후의 정황이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②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옆구리에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