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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라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그립 교환 등 수리비 5,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