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화단을 침범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