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9에 있는 서빙고역 앞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C 젠트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D(31세) 소유인 E 소울 승용차 뒷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