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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낚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11. 2.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750,000원, 2019. 10월 임금 2,500,000원, 2019. 11월 임금 130,000원 합계 3,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