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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총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심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중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