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의 ‘피고 C의 조부(祖父)’를 ‘피고 C의 증조부(曾祖父)’로, 제5면 제11행의 ‘O의 후손들로 구성된 Q파’를 ‘O의 후손들로 구성된 R파’로,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의 ‘1629년경에 작성된 D씨 세보의 서문에는 I의 자손이 대구, 순흥을 비롯하여 칠곡, 충주, 전주 5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I의 분묘는 없어졌으나 그의 부인 AM의 분묘는 순흥에 있고 그 땅의 거리가 300여리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분을 'I의 자손이 대구, 순흥을 비롯하여 칠곡, 충주, 전주 5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I의 분묘는 없어졌으나 그의 부인 AM의 분묘는 순흥에 있다.
'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6면 제18행 다음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3. 12. 7.과 1995. 3. 3. 이래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16년여 넘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 종중의 원로인 AO, AP, 피고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0.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바) 1985. 8.에 발간된 D씨 숭모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가 AM의 위토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종중의 위토답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