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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6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선적 연안복합 어선 C(4.89톤, FRP) 소유자 겸 선장이다.

부산 사하구청장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30 이전에는 일부 수역 내에서 낚시어선을 닻 또는 닻줄로 고정하고 선상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시(사하구 고시 제2012-1092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08: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위 선박에 낚시꾼 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12:30까지 위 고시에서 낚시를 제한하고 있는 수역인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약 300m 앞 해상(34-52.54N 128-57.10E)에 투묘하여 선상낚시를 하여 영업구역의 제한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민원인 신고 확인결과보고, 발생 및 검거위치

1.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개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