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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8나23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의하면,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원고가 2017.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이 2017. 12. 20.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며, 2018. 7. 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9.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며, 2019. 10. 24.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0. 31.에야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