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6동 15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2204호에 거주하는 D( 여, 60세 )를 가사도 우미로 고용한 후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위 D에게 18,000,000원 상당의 금원까지 빌려주게 되었는데, 위 D가 피고 인과의 만남과 전화를 피하며 위 금원도 갚지 아니하여 2018. 5. 8. 06:34 경 위 D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위 D의 112 신고로 귀가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40 경에도 재차 위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재차 귀가 조치되자 분노가 치밀어 위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8. 20:35 경 술에 취한 채 주방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2 층 버튼을 눌렀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작동하여 1 층에 멈추자, 22 층이라고 착각하고 104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뒤쪽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7 세) 이었고 위 D가 아님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부 자상 및 결장 천공상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 진술 청취 및 녹취 파일 CD 첨부, 참고인 D 와 피의자, 피의자 子 G 간 문자 메시지 첨부, C 아파트 106동 CCTV 상대 수사,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23 층 아파트이며 엘리베이터 버튼 오른쪽 상단이 23 층 임, 최초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술에 많이 취해 횡설수설하며 D에 대한 분노...